*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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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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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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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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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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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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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합일관운송(한중협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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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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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Vehic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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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al goo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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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Import/Expor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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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sseng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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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S(KOR-C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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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입신고번호
Import decla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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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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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수출신고번호
Export decla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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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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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수입신고연월일
Import declar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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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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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수출신고연월일
Export declar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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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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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수입신고수리연월일
Import permi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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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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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수출신고수리연월일
Export permit date
|
연 월 일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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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보증단체성명
Security compan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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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적재한 수출입물품명
Description of import/export lo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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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중량 kg
weigh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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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Import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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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재수출(입)기간 연 월 일
Reex(im)portation deadline YY MM DD
⑭연장기간 연 월 일
Extended by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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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
Export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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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등록국
Country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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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등록번호
Regist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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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Accessaries)
다음 물품은 제조회사 및 규격을 기재한다.
※ If equipped with parts, describe the manufacturer and the size
예비타이어(Spare tires) :
공구(to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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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차종(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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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차명(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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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등록일
The date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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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연식
Mode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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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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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Chass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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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번호
Eng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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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Displacement
|
기타(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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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율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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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
Declared Price
|
과세가격
Custom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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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세율
Tarf 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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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액
Custom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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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duc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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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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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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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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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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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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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물품에 대해 후면상의 반출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세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재반출조건"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a duty-free impotation of the above listed vehicle on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see bac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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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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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선 명 :
|
여권번호(사업자번호)
Passport No(Tax 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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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업체) (서명 또는 인)
Declarant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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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내 주소 전화번호
(Address in Korea)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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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여권번호
Driver's Passpor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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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Drive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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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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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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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귀하
COLLECTOR OF CUSTOM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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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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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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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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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주소ㆍ전화번호 : 체류예정호텔, 숙박시설 및 사업장(사업관련 방문객) 주소ㆍ전화번호 병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재 반 출 조 건
1. 귀하의 차량은 일시 수입된 차량이므로 일시 수입일로부터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기간(제⑬항에 기재된 기간) 내에 재수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시 유보된 관세등과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2. 일시수입된 차량을 재수출할 경우에는 수입시 세관장이 발급한 “자동차 일시수입신고필증"을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재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세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본 차량을 정해진 용도(승용차 등 :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 여행에 사용, 특수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 수출입물품 운송, 복합일관운송차량 : 환적물품 운송)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수출 기간 만료전에 세관장에게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관 휴대품○과 ○○○(☎ )에게 문의바랍니다.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
1. Your vehicle is temporarily imported goods, which means it shall be subject to re-export within the period (Para ⑬) designated by the customs from date of temporary importation. If the vehicle is not re-exporte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duty-free status of the vehicle shall be no longer valid; Deferred duties and surcharge equivalent to 20% of customs duties will be imposed.
2. If you intend to re-export temporarily imported vehicle, you shall declare the re-exportation of vehicle by presenting a customs officer with this document issued by the custom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3. If the vehicle concerned is used other than mandatory purposes [passengers vehicles, etc., for self-driving trip, vehicles(including KOR-CHN trailer-chassis) for export/import goods for transporting imported/exported cargo, and RFS vehicles for transporting transshipment cargo] or transferred to others,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customs, you may be punished by relevant legislations.
4. In case the vehicle concerned is not re-exporte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for inevitable reasons, you may apply for extended period of re-exportation to the customs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period.
*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Passenger Personal Effect Section at Customs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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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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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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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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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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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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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합일관운송(한중협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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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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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Vehic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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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al goo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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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Import/Expor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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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sseng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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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S(KOR-C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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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입신고번호
Import decla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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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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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수출신고번호
Export decla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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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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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수입신고연월일
Import declar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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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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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수출신고연월일
Export declar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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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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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수입신고수리연월일
Import permi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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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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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수출신고수리연월일
Export permi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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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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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보증단체성명
Security compan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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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적재한 수출입물품명
Description of import/export lo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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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중량 kg
weigh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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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Import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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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재수출(입)기간 연 월 일
Reex(im)portation deadline YY MM DD
⑭연장기간 연 월 일
Extended by YY M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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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
Export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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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등록국
Country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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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등록번호
Regist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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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Accessaries)
다음 물품은 제조회사 및 규격을 기재한다.
※ If equipped with parts, describe the manufacturer and the size
예비타이어(Spare tires) :
공구(to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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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차종(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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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차명(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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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등록일
The date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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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연식
Mode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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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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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Chass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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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번호
Eng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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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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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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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율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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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
Declare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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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Custom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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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세율
Tarf 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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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액
Custom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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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duc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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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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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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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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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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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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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물품에 대해 후면상의 반출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세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재반출조건"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a duty-free impotation of the above listed vehicle on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see bac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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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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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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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사업자번호)
Passport No(Tax 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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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업체) (서명 또는 인)
Declarant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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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내 주소 전화번호
(Address in Korea)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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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여권번호
Driver's Passpor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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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Drive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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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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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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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귀하
COLLECTOR OF CUSTOM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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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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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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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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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주소ㆍ전화번호 : 체류예정호텔, 숙박시설 및 사업장(사업관련 방문객) 주소ㆍ전화번호 병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재 반 출 조 건
1. 귀하의 차량은 일시 수입된 차량이므로 일시 수입일로부터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기간(제⑬항에 기재된 기간) 내에 재수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시 유보된 관세등과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2. 일시수입된 차량을 재수출할 경우에는 수입시 세관장이 발급한 “자동차 일시수입신고필증"을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재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세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본 차량을 정해진 용도(승용차 등 :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 여행에 사용, 특수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 수출입물품 운송, 복합일관운송차량 : 환적물품 운송)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수출 기간 만료전에 세관장에게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관 휴대품○과 ○○○(☎ )에게 문의바랍니다.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
1. Your vehicle is temporarily imported goods, which means it shall be subject to re-export within the period (Para ⑬) designated by the customs from date of temporary importation. If the vehicle is not re-exporte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duty-free status of the vehicle shall be no longer valid; Deferred duties and surcharge equivalent to 20% of customs duties will be imposed.
2. If you intend to re-export temporarily imported vehicle, you shall declare the re-exportation of vehicle by presenting a customs officer with this document issued by the custom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3. If the vehicle concerned is used other than mandatory purposes [passengers vehicles, etc., for self-driving trip, vehicles(including KOR-CHN trailer-chassis) for export/import goods for transporting imported/exported cargo, and RFS vehicles for transporting transshipment cargo] or transferred to others,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customs, you may be punished by relevant legislations.
4. In case the vehicle concerned is not re-exporte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for inevitable reasons, you may apply for extended period of re-exportation to the customs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period.
*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Passenger Personal Effect Section at Customs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제운전면허증 허용 범위
영문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 국가는 54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102개국에서 통용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자료=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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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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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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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1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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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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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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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
유럽
(1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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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
중동(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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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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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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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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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인 국가
독일 , 벨기에 , 덴마카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라트비아 , 네델란드 , 스웨덴 , 키프로스 , 몰타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우크라이나
유료 인 국가
프랑스 , 그리스 , 영국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크로아티아 , 마케도니아 , 노르웨이 , 폴란드 , 세르비아 , 포르투갈 , 스페인 , 튀르케에 , 보스니아
비넷 필요 국가
오스트리아 , 루마니아 , 스위스 , 불가리아 , 체코 , 헝가리 , 슬로바키아 , 몰도바 , 벨라루스
ADAC – 비넷필요여부 , 고속도로 제한속도 , 여러규제등 지도 어플.
비넷 사이트
오스트리아 온라인 비넷
슬로베니아
체코 온라인 비넷
https://edalnice.cz/en/index.html
벨라루스 온라인 비넷
유럽 자동차 여행, 가면 안 되는 도시들
유럽의 대도시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 차량 진입을 적극 제한하면서 자동차 여행객들에게 혼란을주고 있다.
특히 캠핑카를 이용한 여행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자동차 전문매체 ‘프로모빌’은 19일 뮌헨, 파리, 마드리드 등 유럽의 도시들이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특히 각 도시별로 오래된 디젤차나 대형 캠핑카 등의 도시 진입을 아예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시행된 유럽 각 나라와 도시별 자동차 관련 규제를 소개한다.
1.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5개의 관광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곳은 대기 보호 구역으로 날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금지 구역은 파리, 스트라스부르, 리옹, 안시, 그레노블 등이다. 환경 배지가 없는
Crit’Air 및 Crit‘Air 클래스 5 또는 4는 더 이상 도심을 주행할 수 없다.
이 배지를 위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벌금에 처한다.
한편 2001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디젤 차량은 내년 7월부터 파리 진입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더 이상 파리를 포함한 주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파리의 유명한 캠핑장 불로뉴 숲도 더 이상 낡은 캠핑카를 이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스페인
마드리드는 오는 30일부터 환경 배지인 ‘Distintivo Ambiental’이 있는 차량만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마드리드의 중심인 청정구역(센트럴 ZEZ)이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차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현재로선 환경 배지를 구입할 수 없어 차를 끌고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한편 휴가객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고, 캠핑카는 도시 외곽에 주차해야 한다.
2017년 12월 이후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도시 전체에 걸쳐 특정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진입이 금지됐다.
2020년엔 마드리드와 마찬가지로 영구 청정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3.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는 2017년 2월 1일부터 LEZ 환경 구역으로 설정됐다.
앤트워프 순환도로인 R1은 제외다.
앤트워프의 환경 구역은 1년 내내 적용되며, 배출 기준을 준수하거나 유료 허가증을 받은 차량만 이 구역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여행객은 앤트워프로 진입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무료이며 환경 구역에 들어간 후 최대 24시간을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차량 등록 인증서와 COC 인증서가 필요하다.
인증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자동차 제조업체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4. 영국
런던은 혼잡 통행료 및 환경세를 지불한다.
환경 구역인 LEZ는 M1 및 M4의 일부를 비롯한 런던의 도심 대부분을 포함한다.
LEZ에선 1.2톤 이하 승용차와 오토바이, 소형 밴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1.2~3.5톤 사이의 차량은 제한을 받는다.
LEZ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전에 차량을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구역은 카메라로 감시한다.
1일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려면 차량을 먼저 ‘Transport for London’에 우편 또는 전자 메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2주가 걸릴 수도 있다. 1일 요금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100~200파운드 사이다.
2.5톤과 3.5톤 사이의 캠핑카는 24시간에 100파운드를 내야 한다. 만약 승인 없이 진입하면 최대
500파운드 (약 72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5.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볼로냐, 피렌체, 제노바, 밀라노, 나폴리, 피사, 로마, 베로나와 같은 여러 도시에
‘조나 트레블로 리미티토(zona traffico limitato, ZTL)’가 있다.
이 환경 구역은 혼잡과 대기오염을 피하기 위해 운행을 제한한다.
적용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밀라노 중심가에서는 하루 동안 티켓이 필요하다.
이 티켓은 담배가게나 신문 가판대에서 구할 수 있다.
유로 4까지의 디젤 차량과 길이 7.5미터 이상의 차량은 아예 도심 진입을 금지한다.
볼로냐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 구역에 입장할 경우 환경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6. 덴마크 와 오스트리아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규제를 덜 받는다. 덴마크는 올보르그(Aalborg), 오르후스(Aarhus), 코펜하겐(Copenhagen), 오덴세(Odense)에선 3.5톤 이상의 트럭과 버스만 환경 배지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5년부터 환경 구역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의 경우 환경용 ‘피커렐’이라고 불리는 배기가스 인증 배지를 사용해야 한다. 체코 역시 올해 말부터 환경 구역을 도입할 예정이다.
7. 독일
독일은 2008년 이래로 50개 지역 이상이 환경 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녹색 스티커를 받아야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대도시의 대기 질이 좋지 않아 파란색 배지는 주로 유로6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에만 부여한다.
한편 슈투트가르트, 쾰른, 함부르크, 뮌헨, 뒤셀도르프 같은 도시들은 대기오염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올해부터 운행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여행객 자동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파란색 배지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 구역에서 배지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68달러, 트럭은 1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쾰른 등은 운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함부르크는 오래된 디젤차에 2개의 도로 통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프랑스
https://certificat-air.gouv.fr/
독일
체코
https://edalnice.cz/en/index.html
오스트리아
헝가리
https://ematrica.nemzetiutdij.hu/en/log-in
슬로바키아
https://eznamka.sk/selfcare/home/index/
고속도로 소품 슬로바키아 - 가격표, 소품 유효성, 유료 도로
목차
슬로바키아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최대 3.5t 무게의 차량에 대해
유효한 고속도로 비네트가 있어야 합니다.
비네팅은 10일, 30일, 365일, 1년의 유효 기간으로 판매됩니다.
비네팅은 전자 형태로 판매되며 온라인, eznamka.s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경 검문소의 자판기 및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총 질량이 1t 이상인 차량 조합의 일부인 O2 및 O3,5 범주의 트레일러는 조합의 첫 번째 차량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비네트를 가져야 합니다.
최대 허용 질량이 3.5t을 초과하는 차량은 1-3 등급 도로 통행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되며 통행료 지불을 위해
온보드 유닛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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